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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2주택자 인정 요건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5. 4. 18. 17:39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정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하나 하나씩은 다 알려드리지 못해 양해부탁드립니다^^
🏘️ 일시적 2주택자란?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2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이나 대출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인정 요건 (2025년 기준)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 처분
- 기타 지역 ↔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2년 이내 처분
- 비조정 ↔ 비조정: 처분기한 규정 없거나 완화된 경우도 있음 (지자체별 확인 필요)
-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팔 수 있어야 함
-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도 있음
-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는 ‘실제 의도’가 있어야 함
- 예: 잔금일 조정, 이사 예정 등
-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일 것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조건
- 일시적 2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
- LTV 최대 70% 적용 가능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금리우대 가능
- DTI, DSR 등은 정상적으로 적용
※ 일반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까지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 세금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
일시적 2주택자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기존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처분 조정 ↔ 조정: 1년 내 / 그 외: 2년 내 매도
🚫 유의사항
-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 보금자리론 대출 제한
- 세금 중과 (양도세 최대 62%)
-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 일시적 2주택자의 **기산일(시작일)**은 신규 주택의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사례, 세금계산 예시, 또는 **특정 지역 기준(예: 서울 ↔ 지방)**도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내집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을 일시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내상황에 맞게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추천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