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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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부동산세 부과시 1년간 보유한 주택 6억이상 2주택자 이상 중과 >카테고리 없음 2025. 4. 18. 18:07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 동안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시장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1년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됩니다.1.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주택: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